(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2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선납)
1.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 할 수있습니다.
2.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선불에서는 개시시점
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 된 내용이 적용되며, 후불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단말기 대여
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 임대료는 실제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2.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 계산을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 계산요금*요금부과일수)
3.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 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1.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3.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 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정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 된요금 등
은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
구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체납요금 징수 등)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한경우에